신청 안하면 최대 315만원 손해!
취업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취업성공수당 혜택금액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실업급여 잔액의 50%를 최대 3회에 걸쳐 지급받을 수 있으며, 조기 재취업자의 경우 최대 315만원까지 추가 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. 재취업 후 6개월, 12개월 시점에 각각 지급되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취업성공수당 실제후기
1. 조기 재취업으로 200만원 이상 받았어요
• 실업급여 받다가 3개월만에 취업했는데,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취업성공수당으로 받았습니다. 6개월 근무 후 1차, 12개월 근무 후 2차로 나눠서 받으니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.
2. 신청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
• 워크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했고,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됐어요. 고용센터에서 확인 전화 한 통 받고 2주 안에 계좌로 입금됐습니다. 복잡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쉬웠어요.
3. 12개월 근무 조건만 지키면 됩니다
• 같은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일하면 되는 조건이라 부담이 없었어요. 중간에 이직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
취업성공수당 숨겨진혜택
숨겨진혜택 1
"실업급여를 조기에 종료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. 오히려 빨리 취업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. 실업급여 잔여일수가 많을수록 취업성공수당도 커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유리합니다."
숨겨진혜택 2
"계약직이나 파트타임도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12개월 이상 고용이 예정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. 정규직만 되는 줄 알았는데, 고용형태보다는 근로시간과 계약기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."
숨겨진혜택 3
"재취업 후 6개월 시점에 1차 수당을 받고, 12개월 시점에 2차 수당을 받는데요. 각 시점의 전후 14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. 날짜를 놓쳤다고 생각해도 2주의 유예기간이 있어요."
취업성공수당에 대한 혜택상세 안내
취업성공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.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남은 구직급여액의 50%를 지급하며, 재취업일로부터 6개월 및 12개월 계속 고용된 경우 각각 1/2씩 나누어 지급됩니다. 단, 재취업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12개월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.
1. 지급대상 및 요건
• 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자격이 있는 자로서, 대기기간(7일) 경과 후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장에 취업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 재취업일 당시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1/2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, 자영업 개시는 제외됩니다.
2. 지급금액 산정방식
• 재취업일 전일을 기준으로 남은 구직급여 총액의 50%를 산정합니다. 예를 들어 구직급여 일액이 6만원이고 잔여일수가 90일이면 총 540만원의 50%인 2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금액을 6개월 시점과 12개월 시점에 각 135만원씩 나눠서 지급받게 됩니다.
3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• 워크넷(www.work.go.kr)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. 재취업 후 6개월 및 12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기한 내 미신청 시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